태영호 의원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21년01월09일 06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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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태영호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강남구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2021년 첫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9조 제1항단서 신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

히 20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올해 추가로 상향 조정된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강남구 주민들은 다주택자가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한 것으로 간주 되어 더 높은 세 부담을 떠안게 되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태영호 의원실에 민원 제기해 왔다.

 
태영호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는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적용기준을 정하려고 하려는 것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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