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있으면 최대 5천만원 지원

입력 2021년01월12일 09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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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지원 대상자를 2월 26일까지 모집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곡성군이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지원 대상자를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업 생산, 가공, 판매사업 분야에 가진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19세 이상부터 만4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은 올해 총 4농가를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에 따라 1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로는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관련 장비는 구입할 수 있지만 단순 가축입식, 농지 및 농기계 구입은 불가능하다.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061-360-8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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