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규제.일반음식점에서 춤 금지

입력 2014년07월04일 16시47분 홍성찬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감성주점' 규제.일반음식점에서 춤 금지'감성주점' 규제.일반음식점에서 춤 금지

[여성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에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명시는 예전에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영업자 준수사항에 내용을 명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소방법 등 안전 규정이 다르다며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면 위험할 수 있어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