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신포동 문화의거리 노상주차장 감독 "절실요구"

입력 2009년02월23일 01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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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상가 활성화 위한 노상주차장 "허울뿐"

 

[여성종합뉴스]인천시 중구는 신포동 상가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8년 22면의 "전용주차구획"을 지정 노상주차장을 신포상가 연합회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는 노상주차장의 원활한 차량 회전과 질서확립을 위해 유료로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신포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불법주차 비율이 높고 주차장 이용률이 극히 낮아 노상주차장을 만들게 됐다"며 "노상주차장 이용 요금은 30분당 600원선으로 책정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은 단속하는 관할구가 노상주차장 관리인을 위한 도로위 불법 텐트를 설치  요금징수 위탁업체의  불법행위를로  거리질서는 엉망이되고 있다는 지적과  오후 7시까지 요금징수를 하는곳도 많은데 이곳은 오후9시까지 징수한다며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에 찬물을 끼얻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서구는오후7시까지만 요금을 징수하고,남구는오후6시까지만 징수하고 있는 반면  신포 전용주차구획 지정 노상 주차장은 야간9시까지 요금을 징수한다. 이는 생활경제가 어려운때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주차장 관리라고 지적,따라서 올바른 질서유지를 위한 관할청의 단속과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 시민A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집산도로(근린주거 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 생활권내 교통의 집,분산기능을하는도로차도 13m이상인도로는 예외한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경우 폭3.5m이상이면 장애자 전용주차구획은20대당 1면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신포시장을 이용하려 찾아왔으나 장애자 전용주차구획이 없다고 불만의 소리로 항의한다.

중구관계자는 지역활성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신포 문화의거리 노상주차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야함을 상기하고 주차장 관리목적에 맡는 운영관리가 시급하다.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이를설치한다.이 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2002.2.4>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①노상주차장은('주차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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