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시행 위한 대상자 모집

입력 2021년02월07일 10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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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는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들이 자금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전라남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로,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벼·사과·마늘 등 일정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 후 지난해까지 도내 총 7천 334개 농가가 사업에 참여해 약 15억 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전라남도와 시군이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준다.

 

손명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들은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린다”며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여러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청 기준면적을 벼 4천 100㎡에서 3천 500㎡로 낮췄고,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했다. 또한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하는 방식에서 격월과 분기를 추가해 농가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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