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지원

입력 2014년07월09일 10시49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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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협력사 대상 AEO 설명회 실시

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지원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인증 지원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9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의 30개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란, 관세청이 업체의 법규준수 이력과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 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 국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인천본부세관은 AEO 제도 개요와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등을 설명하여"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설명 하여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안내 했다


특히.황용주행정관은 중국을 비롯한"멕시코"터키"등과  MRA 체결로 공인 업체는 한층더 수출경쟁력이 강화 되어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고 업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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