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입력 2009년02월26일 10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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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는 작년 8.15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 비젼으로 선언 한 후 이를 법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해 25일 (수) 대통령 주재로 제8회국무 회의를 개최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법 확정안은 2차례의 공청회 5차례의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해 제기해 온 의문을 해소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대통령은 산업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 각계각층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 입법화 할것을 내각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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