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 소개

입력 2021년03월23일 22시4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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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3일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6호, 통권 제15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초반 싱가포르는 당시 리관유(李光耀) 총리의 주도로 극심한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  '주택개발법'」 제정과 함께 주택개발청(HDB)을 설립하고,  1964년부터 공공주택사업을 임대에서 ‘분양’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 목적의 토지 강제 수용시 저가 보상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의해 뒷받침됐으나, 현재는 적정시가 보상에 근접한 법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1996년 제정된  '고급주택계획법'에 의해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고급주택도 공공주택으로 공급됐는데,  '중앙연금기금법'에 근거한 중앙연금기금에서 일반 공공주택과 함께 고급주택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개발청으로부터 공공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5년이 지나면 공공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개발청으로부터 다시 공공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주택개발청이 공시한 금액만큼 매도 차익의 일부를 중앙연금기금으로 환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 입법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법적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주택의 정책 방향을 임대가 아니라 분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공주택 소유자의 자산 증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발전으로 인한 부의 증가를 공공주택 소유자도 같이 누리는 효과가 있다.

 

둘째,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중앙연금기금으로 공공주택의 매수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성년이 된 자의 대부분은 저금리 장기 대출로 자가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있다. 

 

셋째, 민간주택시장에는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시 중앙연금기금에 환원함으로써 신규 공공주택 매수자에게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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