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입력 2021년04월02일 07시1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_감정평가사 상담제_ 현장 상담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11.4% 상승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 총 4만 4,374필지에 대해 구민 열람을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후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부동산▷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02-879-6631~3)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