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30대 수협 직원 고객돈 12억여원 횡령 고소장 접수

입력 2014년07월17일 08시1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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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16일 완도경찰서는  완도금일수협 모 지점 직원 A(32·여)씨가 고객 25명이 맡긴 예금 12억5천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지난 8일 수협 측으로부터 접수됐다.

수협 자체 조사결과 A씨는 고객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년간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수협은 A씨에게 3억원을 회수하고 지난 9일 직위 해제했다.

수협측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기일이 다가오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협 관계자와 A씨를 불러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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