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자동차의무보험가입과 정기검사 이행 점검

입력 2021년04월08일 20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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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과 검사 이행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보장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로 정기검사 이행도 자동차관리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이나 아직 가입이 안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륜차는 최고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자가용)는 최고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는 최고 230만 원까지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지연 일수에 따라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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