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구민권리 찾아주기 시행

입력 2009년03월04일 11시01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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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이행

연수구 구민권리 찾아주기 시행연수구 구민권리 찾아주기 시행

[여성종합뉴스]인천시 연수구가 구민 권리 찾아주기를 시행을 위해 4일  모든 민원업무 처리과정의 각종 민원서비스와 이의 및 시정요구, 담당 공무원의 잘못과 비위행위 처벌 요구 등 구민들이 받아야할 권리를 알린다고 밝혔다.

구민 권리는 미란다원칙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앞으로 연수구 공무원들은 민원업무 처리시 반드시 이같은 내용을 구민에게 말해야 하며  최근 본청 25곳, 직속기관 9곳, 동 주민센터 11곳에 구민 고객 권리찾아주기 내용이 담긴 현판을 제작, 건물 입구와 민원실에 설치했다.

구는 “투명한 행정과 구민 편의를 위해 구민 권리 찾아주기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구민들의 불만은 줄어들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도는 적극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친절한 서비스행정시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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