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액환급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입력 2021년04월22일 15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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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가 오는 5월 31일(월)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된 『소액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구는 그간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우편, 문자, 팩스, 인터넷(ETAX·WTAX), ARS, 방문신청, 현금수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 추진에 힘써 왔다.

 

그러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소액이고, 신청의 번거로움과 납세자의 낮은 관심, 주소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못한 세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6,200만원(1,320건)중 1만원 미만 소액환급금 620건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 환급 추진에 나섰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와 ‘S-TAX’ 어플을 통해 확인 및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징수과로 전화(☎820-9022) 또는 팩스(☎820-4011)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도입, 1:1채팅을 통해 더욱 간편·신속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어 납세자 편익 및 신속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에서 ‘서울동작구지방세환급’을 검색 후 채팅창에 환급번호, 이름, 본인명의 계좌, 연락처만 입력하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

 

기부자가 기부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종열 징수과장은 “우리구의 환급률은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년 99%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에 힘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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