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부하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년04월23일 13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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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평소 불성실했다' 탄원서 요구 등 2차 가해도....

[여성종합뉴스/ 민일녀]연합뉴스는  2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제주시 국장 A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6일쯤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A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하자, 이달 초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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