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QR스티커)실시

입력 2014년07월21일 06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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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QR스티커 서비스는 무자격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중개수수료 계산 및 물건지 정보 확인의 번거로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초구는 QR스티커 제작해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1,286개 업소에 부착할 예정이다.

QR스티커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주 출입문에 부착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대표자 사진, 중개보조원 성명,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물건정보 등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부동산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의 실시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QR스티커 부착 업소의 신뢰도 향상 등 효과로 주민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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