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입력 2014년07월21일 06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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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금천구는‘2014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통지하고 납세의무자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과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6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산출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고지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간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반면 건축물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7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7월에 고지되며,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http://etax.seoul.go.kr) 혹은 현금인출기(ATM)에서 국내 14개사 모든 카드의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지서상 표기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외환, 시티, 국민,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이체도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지방세 납부코너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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