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 소명절차 도입해 당초 불수용된 건의 중 62% 해결

입력 2014년07월21일 19시1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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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중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건의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분석, ‘합리적 측면’이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처 1급 실명제로 소명하도록 조치 하고 있다. 

소명 통보를 받은 부처는 심층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 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7.20 현재 소명완료 한 149건 중 62%인 92건에 대해 각 부처는 규제건의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소명절차를 거치면서 규제개선이나 대안제시 사례가 많아진 것은, 담담 실장(1급)의 실명을 포함한 소명 내용이 국민께 공개되다 보니, 부처 차원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검토하게 된 것과, 당초 답변 기간(14일)에 더해 2개월 이상의 심층적인 재검토기간이 주어진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신문고와 소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규제관련 甲과 乙을 바꾸는 대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진정성을 갖고 규제개선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히 소명토록 하여 단 한 건의 건의라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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