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입력 2021년05월11일 19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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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6월 말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영치팀 가동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상습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차량 영치팀」에서는 집중 단속반을 편성(일반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2명)하여 추진,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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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은 영치 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부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 한다.
 

다만 생계유지 수단 차량(화물·승합 등)은 바로 영치 하지 않고 분납계획서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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