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코로나 피해 시민 ‘도로점용료 감면’

입력 2021년05월12일 06시10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1억6천만원 규모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매년 3월에 부과하던 것을 고지유예하고 25% 감면혜택이 적용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다음달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진출입로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