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하는 표시· 광고' 금지하는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21년06월04일 09시0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 성동구을, 국방위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Δ기만적인 표시·광고 Δ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Δ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금지하고 있어 게임 또는 식품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표시·광고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이 사용되어도 제때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식품, 게임 산업 외의 다른 산업의 표시·광고에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