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영세 상조업체 71명 상습사기 등 혐의 불구속 입건

입력 2014년07월27일 09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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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만3000여명 상대 중국산 저가 수의 속인 일당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 상조업체 운영자 신모(60)씨와 홍보관 점장 박모(39)씨 등 71명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규모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노인 1만3600여명에게 1벌당 14만원의 수의를 178~228만원에 판매해 모두 24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에 일명 '떳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을 2~3개월씩 차려놓고 공짜선물 등으로 노인을 끌어들여 "수의를 집에 보관할 경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보관증만을 교부하는 속칭 '종이장사'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수의를 보관하는 창고도 없었으며 수의를 팔아 챙긴 돈을 홍보관과 상조회사가 57대 43 비율로 나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취소하려는 노인에게는 그동안 받은 사은품까지 포함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라며 "상조회사와 장의업체의 비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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