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21년06월14일 10시11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14일부터 27일까지 선박교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관제구역 내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그에 앞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관제통신을 이용한 안내방송과 문자 메시지, 항행 안전정보 알리미 등을 통해 사전 계도 및 단속 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제구역 진·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제한 속력 초과, 도선사 승·하선 구역 위반 등이다.


중부해경이 운영 중인 4개의 항만(인천항, 대산항, 평택항, 경인항) VTS와 2개의 연안(경인연안, 태안연안)VTS 전체 관제구역에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중부해경 관제구역 내에서는 미신고 진입, 관제 통신 무응답 등으로 4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2월에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선박의 이상 운항을 감지하고 경비정을 동원해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상태에서 음주 운항 중이던 선박을 적발하기도 했다.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관제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돼 국민께 고품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선박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상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