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

입력 2014년07월29일 08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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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산구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현재 용산구 거주자로, 사업자는 사업장도 용산구에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를 연3%이자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황(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 이후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이나 소규모 점포,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천재지변과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의 학자금(고등학교 이상 재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고정 봉급생활자나 매월 일정수입이 있는 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전 수혜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채탕감이나 일반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자는 신청기간 내에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준비해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별도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생활안정자금은 용도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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