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31일 재산세 납부 마감

입력 2014년07월29일 10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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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31일 재산세 납부 마감구로구 31일 재산세 납부 마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이다.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각 은행 가상계좌, CD나 ATM과 같은 현금 지급기로도 가능하다. 특히 CU, GS25 등 가까운 편의점이나 ARS(1599-39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전자고지와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세액공제의 대상은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균등분주민세)이고 ‘서울시 ETAX시스템‘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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