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대업체 착한임대료 시행

입력 2021년06월20일 09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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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자 2021년도 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수도권매립지 이주보상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연간 임대료가 50만원 이상인 업체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는 등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2021년도 임대료가 부가 고지되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공사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줘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감면정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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