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한·중 잠정조치수역 ‘합동순찰’ 실시

입력 2021년06월21일 19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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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1509함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정부의 하계 자체 휴어기(5.1~9.1)를 맞아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을 말한다.

 

양국은 2001년 4월 5일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중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서해해경청 소속 1509함과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3호가 참여한다.

 

이들 함정은 우리 어선의 분포 현황과 조업 동향을 비롯해 중국어선의 조업 현황과 불법 행위 등을 확인하고 채증해 하반기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최근 발생한 담배 밀수 및 밀입국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어선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두 서해해경청장은 “불법 외국어선 대응 등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합동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밀수·밀입국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해상 공권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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