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 납부필증방식 전면 도입

입력 2014년07월31일 09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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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산구가 1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 사업장까지 모든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용용기를 사용하던 소형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7월 31일까지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병행사용기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는 전문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200㎡이상의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행사용기간 후에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다면 구입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납부필증방식은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지급받아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PDA로 확인 후 수거하는 직접적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10ℓ, 25ℓ, 40ℓ, 60ℓ, 120ℓ용량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소형음식점은 배출량과 관계없는 정액제를 이용하거나 저렴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납부필증방식의 수수료종량제 도입으로 음식점들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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