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위기관리 부적정”

입력 2014년08월01일 14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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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이 현정부들어 재출범한 해양수산부의 기관운영상 문제점 점검및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책및 대응 체계에대한 점검을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2.24~ 3.14(15일간)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4,1.31발생한 우이산호충돌
사고에 대해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다르게 4일이 지난 2.4에서야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지속성유류100㎘이상 유출또는 우려가있는 경우 즉시설치)하고 위기경보(심각)는 미발령 ,환경부등 유관기관의협조로 적기에 안전확보 조치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사고 초기 대응을 위해 사고유형에 따른 오염물질의 초기 유출량을 추정할수있는 가이드라이을 마련하기않아 기간간 사고 대응에 혼선을유발하거나,사고유형 . 규모별 방제정투입기준도 마련하지않는등 효과적인 사고예방및 대응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GPS전파교란등에 대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을 구축(460억원)하면서  상용화검토도미흠하고 장비암호화등에대한 국방부와의 협의부재로문제로제기하고 검증되지않은 육상서비슥설계등의 문제도있어 당초 목표했던 사업의 효과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기관리 대응 표준매뉴얼에 따른 경보발령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매뉴얼 보완 등 합리적인 사고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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