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1년07월15일 15시0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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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4일 도시공원 내 오후10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시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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