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코로나 피해 지원 위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입력 2021년07월15일 15시5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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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 9,200만원을 감액했고,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 등을 고려하여 냉방지원 예산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하여 2,202억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긴급 수출물류지원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속적인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밀하게수립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서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확대지원 예산 340억 6,100만원을 증액했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경영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단가 3,000만원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총 2조 9,300억원을 증액한 5조 754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를 고려하여 손실보상금 6,000억원을 증액한 1조 2,229억원으로 수정하고,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 2,000억원을 증액한 4조 3,00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조 7,136억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했다.

 

아울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생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점상 지원 시 사업자 등록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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