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앱 마켓사업자 갑질 방지법’ 의결

입력 2021년07월20일 22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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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20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8일, 7월 15일, 7월 20일총 3회에 걸쳐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다.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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