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민원 업무 확대

입력 2021년07월21일 08시3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동대문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민원 업무 확대동대문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민원 업무 확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민원 업무를 확대해 나간다.

 

구는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한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업무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업무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할 때 필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여 면담 및 협상을 하고, 신청서 제출을 위해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있었다.

 

구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치도와 건축도면 등을 이메일로 제출받아 심사하고, 신청서 제출 시에만 구청을 방문하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일시도로점용 비대면 신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점용장소의 위치도와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이메일(hy0jub@ddm.go.kr)로 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일시도로점용 신청 절차 간소화에 따라 민원인들이 구청을 여러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많은 현장 노동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건설관계자와 업무 처리하는 공무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확산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