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올 해 100세 되는 어르신 「장수 축하금」지급

입력 2014년08월05일 09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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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는 5일 지역 내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들에게「장수 축하금」을 지급한다.
 
장수 축하금은 종로구의 노인 복지 증진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13명의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드리기 시작했다.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에 50만 원을 장수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관할 동장이 가정을 방문해 장수 축하 서한문과 축하 꽃다발, 케이크도 함께 전달한다.

올해 종로구에 100세가 되는 어르신은 9명(남자2명, 여자 7명)이고, 현재 종로구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 22명(남자 6명, 여자 16명)이 살고 있다. 종로구는 전체 인구 약 15만 명 중 약 10%가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한편 종로구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싱크대 개보수, 전등 점⦁소등 리모컨,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11년 독거어르신 생활실태 및 욕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시행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또한 종로구는 지난 2011년12월에 효도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종로구 효행본부를 설립해 효 사상과 효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종로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문화예술과 함께 전통과 효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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