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입력 2014년08월05일 13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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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5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축소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마이핀은 인터넷 등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유출이나 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은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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