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인 2명 사형

입력 2014년08월06일 22시25분 정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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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법 제347조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

중국,한국인 2명 사형중국,한국인 2명 사형

[여성종합뉴스/ 정지명특파원]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에서 체포된 김씨는 필로폰 14.8kg을 14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밀수해 백씨에게 팔았고, 백씨는 이를 수차례 국내 조직에 판매했다며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사형 원심이 확정됐다.

사형이 집행 예정인 또 다른 김씨는 2009년 산둥성에서 마약운송 혐의로 체포돼 사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5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도 조만간 사형 집행이 있을 예정이다.

중국 형사법 제347조에는 1kg로 이상의 아편과 50g 이상의 헤로인과 필로핀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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