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입력 2021년08월02일 20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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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신안군은 2021년도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 재산분과 舊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오는 8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기존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재산분 명칭의 경우‘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징수방법도 부과고지에서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군 담당자는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라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 납부서상의 세액 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적용 및 2022년까지 가산세를 한시면제 등 각종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신고는 8월 우편, 방문,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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