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완료

입력 2021년08월04일 19시44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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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완료 인천 동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완료


[여성종합뉴스]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서림초교(정문·후문), 서흥초교, 만석초교, 창영초교, 영화초교, 동명초교의 주출입로 주변 7개소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를 완료했다.

 

단속대상은 초등학교 주출입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구는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용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일반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13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이 즐겁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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