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동일 부과체계 바람직하다

입력 2014년08월08일 01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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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중(협성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칼럼-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동일 부과체계 바람직하다칼럼-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동일 부과체계 바람직하다

[여성종합뉴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월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비  직장인들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누어진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당시부터 직장가입자들은 월 소득기준해서 보험료가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당시 소득 파악률이 10% 정도로 낮다보니 차선책으로 재산,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이후 2000년 7월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국민 누구나 똑같은 보험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른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아직까지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불만은 여기서 비롯되게 되는데,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게 되면 집이나 자동차 소유 여부, 식구 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다보니 실직에도 불구하고 직장근무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이 보험료 부과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에 총 7,160만 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 80%(5,730만 건)가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건강보험공단 직원 들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보험료 산정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국민들의 마음은 오죽 답답했을까 생각된다. 

또한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6개월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세대가 153만 세대에 체납액은 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제도권에서 소외되는 서민층을 보호하고 명실상부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가 절실함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약 741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고 한다.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은퇴를 맞는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 전 국민의 71%가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이고, 전 국민의 소득 파악률이 92%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할 여건은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대만도 이미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일부 고액의 재산 소유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도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앞의 언급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면 실질소득이 비슷한 개인들 간의 보험료 격차 해소는 물론,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보험재원을 확보하여 보험료율 인상 압박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하루 빨리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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