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임대료 인상 걱정 없는‘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실시

입력 2021년08월06일 08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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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상가 임대료조차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소상공인(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은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하 조건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유지보수 비용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5개 상생협력 상가를 공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은평구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연 3%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협약서는 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가지고 체결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그전에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신청서류를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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