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원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입력 2021년08월14일 12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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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원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님원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가 과세개편에 따라 8월 납기로 변경됨에 따라 남원시는 지난 7월 과세개편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과세개편은 주민세 납부체계를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개편된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7월 1일이며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이제 개인분 주민세(1세대당 11,000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전과 동일하게 송달받은 고지서 상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반면 지난 해 부과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는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었다.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남원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액(이하 기본세액)을 포함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하 연면적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는 과세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와 납세 편의를 위해 관내 사업주에게 지난 9일 납부서 및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본금이나 영업장 면적 등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또한 기본세액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오는 2022년까지 가산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반면 연면적 세액(舊 재산분 주민세)은 기존에도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9월에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 2%) 및 납부지연가산세(일할 0.25%)가 가산되어 직권 고지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또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납부세목인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세액공제(각 300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남원시는 주민세 납부기간이 8.16~8.31.까지로 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며, 8월16일 이전에는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 동안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홍보한 바 있으나,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 중에 있어 주민세 개인분 등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및 각종 금융사앱(IBK앱, NH농협, KB국민, 금융결제원, MG새마을 등)을 통해 신청하면 고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도 할 수 있으며, 고지서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CD/ATM(입출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522-4449), 가상계좌이체, 은행의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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