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월까지 방통위.공정위.노동부 행정규칙 전면 정비

입력 2009년03월17일 06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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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 건)는 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업무가 방송통신 산업 발전, 경쟁촉진, 고용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해 5월까지 소관 행정규칙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ㆍ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행정규칙개선팀(che24@acrc.go.kr)과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3개 부처 관련 개선의견을 접수한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이번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사업은 ▲방송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전기통신 이용약관의 신고제도 등 방송ㆍ통신 산업의 활성화 부분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등 시장경쟁촉진 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 제도 등의 고용지원 부분 등에 중점을 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36개, 공정거래위원회는 95개, 노동부는 321개 등 총 552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의 전면적인 개선ㆍ정비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533건의 개선과제를 도출, 계량화가 가능한 39건만을 기준으로 연간 4조 2,300여억원의경제적효과를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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