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입력 2021년09월08일 21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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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8일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19건, 주의 40건, 제도개선 68건 등 총 12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직제상 정원에 반영된 인원에 한하여 법무부 내 검사 직책수행경비 편성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예산에 미반영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번역” 예산집행 부적절’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전자감독 확대실시에 따른 인력확충 등 제도개선 필요’ 등 총 3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현재 검찰청의 단독소관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원’과 ‘이전비 지원’ 사업을 검찰청·경찰청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정보,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국한하여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명절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관련 공개소송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재논의하고,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영역의 소년보호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불거진 내부규정에 없는 인사조치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소년보호협회 정관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집 발간 및 간담회 개최 부적정’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이견해소 제도운영 강화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교관연찬 과정 운영 부적정’ 등 총 1건에 대하여 시정을 ‘회계연도 독립 원칙 등 국가회계관련 법령 위반’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재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총 9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심판사건 처리지연에 대한 시정’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예산목적 외의 사용 재발 방지’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관서운영경비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시정을, ‘예산집행실태 점검 및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회계 교육강화 필요’ 등 총 18건에 대하여 주의를, ‘다양한 법관 충원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사법연수원의 부적절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대한 조치 및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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