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입력 2021년09월08일 21시1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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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병무청 소관 2020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국방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 35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2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방부 소관 사업 중 ‘변상금’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임에도 국방부 국유재산 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면적이 2,329만㎡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누락된 국유재산을 재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시정 21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4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외 개조 업체와 국내 항공기 제작사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간 협상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항공기항재밍GPS체계’사업에 대해 유사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보완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시정 14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3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보상금’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병무청 소관 사업 중 ‘대체역심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체역심사 사무국의 우수조사관을 시상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시상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당해 연도 예산과 차년도 예산안심의에 적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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