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입력 2021년09월14일 19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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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부안 해양경찰서는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어선 선주 및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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