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엄중 처벌

입력 2014년08월19일 09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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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17,38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자가용 유상운송(135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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