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9월 재산세 3,889억 원 부과

입력 2021년09월23일 07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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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송파구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889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 50%씩 나누어 과세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구는 토지분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199억 원이 증가한 1,880억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지난 7월의 1/2 세액인 2,009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특례가 적용되면서 납세자의 20.7%가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신용카드 ▲ARS전화(1599-3900) 등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에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구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산세는 구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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