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 3法' 대표발의

입력 2021년09월24일 13시4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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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4일 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당적보유 금지 및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정치중립·선거개입방지 3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정치중립·공정선거 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 임명·선출·지명일 3년 전 이내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에 참여 및 선거운동을 했던 위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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