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소유 제한 조례 제정안 발의

입력 2021년10월07일 16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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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서 김정우 의원과 조은희 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의회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부터 시작된제309회 임시회를 맞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소유 제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사퇴한 국회의원의 가족이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사퇴 선언한 또 다른 국회의원의 아들은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산재 보상금을 수령하여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부동산 등을 이용한 농지 공유를 제한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의결·공포된 「농지법」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초구의 농경지 면적은 4.11㎢로 전체 면적의 8.7%에 이르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농경지 면적과 비중이 가장 높은 편으로, 농지를 소유하여 화훼 등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주민이 많은 반면, 농지의 대지 전용을 통한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위법에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6인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전체 4,810필지 가운데 6인을 초과하여 농지를 공유하는 필지는 81필지(1.7%)에 불과하며, 기존 공유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고, 조례 시행일인 2022년 5월 18일부터 6인을 초과하여 공유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농지취득자격 발급 건수는 최근 5년간 269건, 연평균 54건으로, 신청 대비 발급 비율은 2017년 77.5%에서 2021년 현재 기준 91.1%로 대폭 증가하여,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등 유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유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예외로 두고 있어서, 조례를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원은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부친이 농지 소유로 인해 입건되어 국회의원직을 불미스럽게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구청장도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허술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의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조례 제정을 통해 농지 공유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세분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을 미수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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