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순천지회 간담회

입력 2021년10월08일 05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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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 문화건강센터 평생교육관에서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순천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전남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순천지회, 순천시 문화예술과 및 공동발의자 이복남 의원이 함께 참석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태조사,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점자문화의 확산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점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점자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및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점자문화 진흥계획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자 콘텐츠의 보급이 더욱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시각장애인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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