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실시

입력 2021년10월13일 20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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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3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관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적용 강화 ,  석탄, 대량살상무기, 주류·도박 등 죄악주, 강제동원·반인권·제재대상 기업·국가 등에 대한 투자 배제 기준 마련을 통한 책임투자 강화 ,  해외 투자 증대와 이를 위한 역량 제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기금운용에 관하여 특히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민간투자 사업구조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다른 대교와의 형평성과 경기도민의 부담,  이자율 등 수익 구조의 적정성,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책임 및 수익성 증대 의무,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영향,  ESG 투자 기조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추세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감사위원이 공감하는 가운데  보편성(소득재분배), 건전성(지속가능성), 보장성(소득대체율)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개혁을 추진해야 개혁 효과가 높아진다는 지적,  세대간·직역간 형평성 부족의 문제,  직역연금과의 통합 방안 검토,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제고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다.

 

크레딧 등 가입 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양육(출산) 크레딧을 첫째 출산 인정 및 출산 시점 적용하여 남성 중심의 크레딧 혜택 구조를 개선할 필요,  현재 6개월의 가입 기간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의 전체 기간 인정 필요,  지역가입자 체납자 구제 제도 마련, 추납 제도 성과 저조 및 홍보 부족 문제 개선 필요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청년·장애인·자영업자의 보험료 지원,  정신장애인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합 조사표 개선,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평가·행동능력 평가 간소화 필요성 ,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국민연금공단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임원 및 기금운용위원회 등 주요 심의기구에서 여성 비중의 부족,  직원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소극적 처리,  공공기관 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분야 8개 공공기관에 대한 5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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